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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관련규정

편집위원회 운영 규정

  1. 2005. 2. 8 제정
  2. 2015. 11. 27. 개정
제 1 장   총     칙
제 1 조 (규정의 목적)
이 규정은 한국부패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"한국부패학회보 (Journal of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)"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편집위원회)
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부패학회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제 2 장   편집위원회
제 3 조 (구성)
  • (1)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(2)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(3)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4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 4 조 (의무, 권한)
  • (1) 위원회는 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(전공영역 정의),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,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, 최종게재여부 판정, 게재순,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,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.
  • (2)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• (3)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 학회 명예와 위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회원의 학회활동(이 경우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타인의 연구내용을 무단전제, 기 발표한 논문이나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에 한한다)은 본학회에 건의하여 회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.
제 3 장   학회지 투고
제 5 조 (투고자격)
본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, 공동 논문인 경우 본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으로 투고 할 수 있다.
제 6 조 (투고기준 및 시기)
  • (1)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, 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부패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(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도착일자로 한다).
  • (2)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 단,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  • (3) 원고의 제출은 전자우편, 한국부패학회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의 접수 등을 원칙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 • (4)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200자 원고지 125매 이내로 하며, 원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논문투고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 7 조 (심사료 및 게재료)
  • (1)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(2) 투고논문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4 장   투고논문의 심사
제 8 조 (투고논문의 심사)
  • (1)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며,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(2)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, 조건부게재, 재심,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한다. 단, 심사위원의 조건부게재, 재심 및 게재불가 판정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, 조건부게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.
  • (3)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• (4)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
  • (5)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.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(6) 본 학회의 심사는 재심까지로 한다.
부 칙
제 1 조 (규정의 개폐)
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.
제 2 조 (학회지 간행회수)
본 학회의 학회지의 발행은 년 4회 이내로 한다. 제1호는 3월31일, 제2호는 6월30일, 제3호는 9월 30일, 제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.
제 3 조 (저작권의 소유)
본 학회의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학회에서 갖는 것으로 한다.
제 4 조 (학회지 전자간행)
본 학회지는 일정기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그 원문을 PDF 파일로 게재한다.
제 5 조 (효력의 발생)
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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